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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미국 대통령의 외교권 행사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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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철학자인 John Locke는 “어떤 국가든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는 한 국내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제도의 상당 부분은 로크의 철학에 기초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는 국가 방위의 우선적 책임을 소위 ‘연방권(federative power)’에 두었으며, 이는 주로 행정부의 권한을 의미한 것이다. Locke는 특히 대외 관계의 불예측성을 지적하며, 연방권의 법적인 권한(statutory authority)보다는 이를 행사하는 책임자들의 사리분별력(prudence)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1) 사실 미국헌정사에 나타나는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 그리고 성문법적 전통 등과 같은 가치들은 국내 문제에서보다 대외 문제에서 더 유연하고 관대하게 적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잠재적 적국들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지키려는 시도 즉 ‘국가 안전 보장’ 문제를 주도하려는 행정부와 미국의 전통적 가치인 엄격한 권력 분립에 입각해 정치적 자유의 보존을 주장하는 이상적 명분주의자 간에는 늘 팽팽한 긴장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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