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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망각, 관용,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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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프랑스의 독일강점기 대독협력자들에 대한 1951년과 1953년의 사면법 제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그 법안들의 내용과 성격은 무엇인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 사면법 제정은 1950년대 초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그 사면법들은 1947~49년의 초기 사면법들에 기반하여 이 법들을 점차 확대하는 형태로 제정되었다. 사면법 제정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1949년 6월의 여론조사 결과는 프랑스 전체 국민의 60%가 사면에 찬성한다는 것이었지만 사면법안이 의제에 오를 때마다 매번 논쟁의 열기는 뜨거웠다. 사면을 옹호하는 의원들은 해방 직후의 대독협력자 처벌이 공정하지 못했고, 범죄자가 아닌 ‘길 잃은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국가 재건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국민적 화합이 필요하고, 해방으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으므로 이제는 쓰라린 과거에 대한 망각이 필요한 때임을 논거로 제시했다. 반면, 사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강점기의 범죄는 망각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고, 현재의 사면법은 결국 비시와 대독협력과 반역을 복권하고 해방 후 대독협력자 처벌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쟁은 격렬했지만 투표결과는 언제나 사면찬성론이 이기는 쪽이었다. 사회당과 공산당 의원들은 언제나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정당들의 의원들 대부분은 언제나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러한 대사면은 사면반대론자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결코 총사면은 아니었다. 대독협력자 중에서도 가장 죄가 무거운 범주들은 언제나 사면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이 두 사면법의 주된 효과는 수감자 석방이 아니라 범죄기록을 말소하고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Ⅰ. 머리말 Ⅱ. 초기의 사면법들 Ⅲ. 관용이냐, 복권이냐? Ⅳ. 1차 사면법: 1951년 1월 5일 법 Ⅴ. 2차 사면법: 1953년 8월 6일 법 Ⅵ.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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