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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統一新羅와 日本의 戶等 算定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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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 호등제 연구에 있어서 신라촌락문서뿐 아니라 唐, 日本 장적문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일본의 경우 史書에 기록된 호등제 관련 법령을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법령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는 장적문서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먼저 일본 사서에 나타난 호등 산정 기준을 살피고, 이러한 기준이 실제 장적문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통일신라의 호등이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되었는지 비교 유추하였다. 일본의 호등제 기사는 『日本書紀』, 『續日本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養老令의 주석서인 『令義解』, 『令集解』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호등은 貸稅, 택지 사여, 桑漆의 부과, 의창곡 징수를 위해 구분되었고, 그 때의 기준은 貧富强弱, 資産이었다. 그렇지만 計口多少, 臨時量定, 或稱丁多少, 或以人富貧, 富賤爲品, 定上中下戶在別式 내용으로 보아 호등에 대한 항식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검토할 수 있었다. 사서에서 본 호등 산정 기준이 실제 일본 7, 8세기 장적문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해 보았다. 大寶, 養老, 神龍 연간의 장적문서 중에서 大寶 2년 御野國의 味蜂間郡春部里戶籍, 本?郡栗栖太里戶籍, 肩縣郡肩肩里戶籍, 各牟郡中里戶籍, 山方郡三田里戶籍, 加毛郡半布里戶籍에 호등이 기재되어 있다. 上中下로 구분한 3등호제와 上上에서 下下까지의 9등호제가 함께 나타나는데 호등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호구수, 정수, 노비가 호등과 상관이 있지만 모든 호적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호구수, 병사가 많아 호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호구수, 男幷, 노비가 많아 호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여 일률적 기준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법령에서 확인한 호등 기준은 빈부강약, 재산으로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인 호등 산정은 격, 별식, 조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통일신라의 호등 산정을 비교 유추하였다. 먼저 사서 기록을 통해 호등제는 과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租, 賦稅의 차등 부과를 위한 것으로, 고구려, 백제에서 貧富, 豊儉을 헤아린 호등이 있었고, 나말여초에는 人丁에 따른 호등이 있었음을 검토하였다. 고려후기 호등제 기록은 단발적, 임시적으로 보이지만 호등 산정 기준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이 빈부, 지역, 가옥의 칸수 등이었

Ⅰ. 머리말 Ⅱ. 7~8세기 日本의 호등 산정 Ⅲ. 統一新羅의 戶等 산정 Ⅳ.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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