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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淸末 ‘韓淸境界地域’ 行政體制 構築과 韓人 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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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淸末 鴨綠江 上流의 韓淸境界地域, 특히 輯安ㆍ臨江ㆍ長白 지역에서 淸朝에 의해 전개된 行政體制의 構築 過程과 韓人 管理의 ?相을 領土化라는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압록강 중 하류 지역은 일찍이 19세기 70년대 중반 청의 행정기구가 설치되었고, 중국 내지로부터의 이주와 개발이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었다. 이에 비해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었던 집안ㆍ임강ㆍ장백 지역은 20세기 초엽에 들어서야 청의 행정기구가 설치되었고, 이주와 개발 역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19세기 중반 이후 집안ㆍ임강ㆍ장백 지역으로의 韓人의 이주는 지속되었고 규모도 점차 확대되었다. 한인의 이주로 이 지역의 성격은 크게 일변했다. 한인의 문제가 점차 수면에 떠오르게 되자 1902년 청조는 압록강 대안 지역에 행정기구를 증설했다. 이에 따라 懷仁縣에서 집안현을, 通和縣에서 임강현을 분리시켰다. 1907년에는 ‘제2의 간도사태’를 방비하는 목적에서 임강 동쪽 長生堡ㆍ慶生堡와 백두산 龍岡 북쪽 지역을 관할하는 長白府가 설치되었다. 본고는 지방정부가 한인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기제로 警察制度와 鄕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방정부는 근대적 경찰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전 형식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한인의 관리방식을 직접적인 통제방식으로 전환시켰다. 향촌의 자치조직인 향약 역시 지방정부의 입지에 따라 재편되었다. 지방정부는 한인 향약을 재편함으로써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한인의 이주를 제한하려고 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는 경찰제도의 설립과 향약의 재편을 통해 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청경계지역에서 한인은 청조와 大韓帝國, 日本 삼국의 힘이 교차했던 문제의 초점이었다. 1899년 청은 대한제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한청경계지역에 이주한 한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義和團 事件을 계기로 대한제국은 李容泰, 徐相懋등을 파견하여 향약을 설치했으나, 청의 반발과 대한제국의 외교권 상실로 이들 향약은 결국 폐지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면서 輯安ㆍ臨江ㆍ長白 지역의 국제적인 정세는 또다시 일변했다. 奉天省 政府는 한인을 ‘화근’으로 인식했다. 일본이 한인의 보호를 구실로 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외교마찰을 일으킬 수

Ⅰ. 머리말 Ⅱ. 府ㆍ縣의 設置 Ⅲ. 韓人管理體系의 整備 Ⅳ. 韓人管理의 强化 Ⅴ. 맺음말 [국문초록] [中文摘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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