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에 都督은 일반적으로 治所州의 刺史를 겸임하였고 이로써 도독과 자 사라는 두 長官이 합쳐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도독부와 치소주 정부 사이의 관계는 두 가지 형식이 존재하였다. 하나는 도독부와 치 소주의 官署가 합해져서[合署辦公] 두 僚屬 기구가 합병된 형식이다. 다른 하 나는 도독부 관원과 주급 관원의 두 僚佐 계통이 병존한 형식으로 비록 한 명의 장관을 모셨지만, 관서를 합치지 않아 각각 독립적이었고 서로 통속되지 않았다. 都督府와 그 屬州는 상하급의 통속관계,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하급의 행정관계와 속주에 대한 감찰 직능 및 군사관리 직능 등 3개 방면의 통속관계 에 있었다. 당대에 도독부가 유명무실해지고 번진이 굴기함에 따라 도독부와 속주 간의 행정 통속관계는 갈수록 약화되었지만, 이렇게 도독부가 여러 州를 통속하는 체제는 당 후기의 藩鎭이 속주를 통속하는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Ⅰ. 머리말 Ⅱ. 都督府와 治所州 政府의 관계 Ⅲ. 都督府와 屬州의 관계 1. 도독부와 속주의 상하급 행정관계 2. 도독부의 속주에 대한 감찰 직능 3. 도독부의 속주에 대한 군사관리 직능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