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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조선후기 오대산사고의 守直僧徒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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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사고의 수직승도 운영 규정은 1606년(선조 39)에 처음 제정되었 다. 수직승도는 강릉과 양양 두 읍에서 승려 40명을 差定하여 20명씩 교대 로 근무하게 했으며, 그 중 한 명을 首僧으로 임명하여 승도들을 통솔하도 록 했다. 1686년에 이르러 수직승도의 정원은 강릉과 양양에서 각 30명씩 총 60명으로 늘어났다. 수직승도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사고 건물을 상시적으로 순찰하여 건물의 손상 여부를 살피고 도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었다. 둘 째로 수직승도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포쇄·건물수리 등으로 서적을 옮겨야 할 때 이를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오대산사고의 수직승도 운영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은 크게 세 가지이 다. 첫째는 수직승도에 대한 他役 부과 금지가 잘 지켜지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수직승도 운영 재원의 조달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두 가지 는 사고 수직이 허술해지는 것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셋째는 양양 승려들을 수호승도로 차정하면서 나타는 문제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양양 승려들은 사고 수직을 苦役으로 여겼다. 이에 양양 승려들은 사고 수직을 피하고자 노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강릉 승려들과 갈등을 빚 기도 하였다.

Ⅰ. 머리말 Ⅱ. 守直僧徒 운영 규정 Ⅲ. 守直僧徒의 임무 Ⅳ. 운영 과정의 문제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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