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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韓國 古代 律令 硏究를 위한 몇 가지 提言 -近來의 ‘敎令制’說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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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은 追補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율령을 改修하였을 것이라고 한 다. 하지만 이 견해에서는 율령의 개수나 증보가 율령 법전의 개정이나 새로운 편찬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즉 ‘追補’가 이루어질 때 기존 율령을 부분 첨가(즉 수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추보하면서 매번 율령 법전을 새로 편찬(혹은 간행)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겠다. 또 홍승 우는 신라가 율령을 반포한 후 율령 법전을 추보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고, 그 대신 중대 이후에는 格이나 格式의 편찬을 통해 율령을 보완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율령 법전의 부분 改正이 없었다는 滋賀秀三의 설에 따른 것이지만, 滋賀의 설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고대 한국은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 시기부터 율령이 시행되었다. 그런 까닭에 정동준도 지적하였듯이 한국 고대 법제는 ‘固有法’과 ‘繼受法’ 을 명확히 구별하여 그 母法을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국 율령을 법전 차원에서 수용한 것인가 아니면 단행법령의 수용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중간적 형태의 수용인가를 엄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 고대 율령의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들을 더욱 엄밀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Ⅰ. 머리말

Ⅱ. ‘敎令’의 修纂 방식

Ⅲ. 율령 법전의 부분 수정 문제

Ⅳ. 율령 수용의 방식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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