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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초등학교 교육: 안전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원정책의 대응과 과제’에 대한 토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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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행복은 국가·사회적으 로 안전망에 의해 보호되거나 보장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진 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의 기본 조건으로서 누구든지 안전한 물리적 환경과 평안한 심리적 상태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인간 행복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종종 뜻하지 않은 대 형 사건으로 파괴되면서 깊은 상실감과 불안감, 좌절감 등을 경험하는 심리적 상처로 낳기 도 한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는 전 국민의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불안 과 불신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 내외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그간의 국민들의 불 안이 현실화 되어, 차제에 학교 내 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 다. 무엇보다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성장과정에서 소홀히 될 수 있는 생명 경시 풍조 를 개선하고, 안전 불감증의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교육적 측면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전교육의 중심에는 교직 전문가로서 현장 교원 이 안전교육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 정보와 태도 등이 전문화되어 있을 때 안전위기 상황 에 즉시적으로도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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