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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특수교사의 교권 침해 실태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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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된 것이 후회되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어떻게 대답하였 을까? OECD에서 3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하고 있는 교수-학습 국제조사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13, 이하 TALIS 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 중 ‘가르치는 일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66.5%로서, 대상국가 전체 평균이 30.9%에 그친다는 점에 비추 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된 것을 후 회한다’는 응답(20.1%) 또한 전체 평균(9.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이 시급한 상황이다(OECD, 2014).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원인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이슈가 교권의 침해 이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 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 으며,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 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원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가르치고 키 워야 하기 때문에 교원의 교권은 더욱 중요시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은 그렇지 못하다는 상황을 앞에 제시한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 결과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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