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커버이미지 없음
학술저널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의 성교육을 통한 성폭력 예방에 대한 제언

  • 514

왜 우리 문화권에서는 근래 학교나 군대를 비롯하여 여러 조직사회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성매매 등 성차별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사회적인 논쟁거리로 부각시키고 있는가? 왜 1994년도에는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04년도에는 성매매특별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현 정부에서는 성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여기면서 근절을 강조하는 등 2014년도에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는가? 우선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권리를 생각해보자. 과거 남성중심사회의 부산물인 성폭력이나 성희롱, 성매매는 대부분 피해자가 여성이라서인지 그 부산물을 성차별에 해당되는 사회문제로 간주할 수 있다. 곧 이러한 성차별 관련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권리나 근로의 권리 등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성 개개인의 권리 측면에서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해석은 성폭력을 비롯한 성차별 근절에 대한 미시적인 당위성에 불과하다. 여성에게 교육이나 근로의 권리 차원에서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손실이 막대하다. 여성에게 교육이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여 여성의 지도력과 잠재능력을 남성만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우리나라는 국제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게 되고 미래 사회가 안정됨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의 Obama 대통령은 2013년 세계여성의 날에 맞추어 양성평등에 기반으로 하는 정책들을 평가하면서 여성이 국내 및 국외에 진출하여 능력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되어야 나라가 더 안정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더 윤택해짐을 설명했다(Jarrett, 2013). 이 점이 바로 성폭력을 비롯한 성차별 근절에 대한 거시적인 당위성이며, 그 배경을 곧이어 서술해본다.

인간 평등의 미래 사회

성폭력의 기저

성폭력 예방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

범국가적 차원의 성교육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