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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계 온실가스는 대표적 온실가스로서 몬트리올 의정서 상의 감축 대상물질로 지정 및 규제되고 있 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다량의 온실가스가 대기중으로 배출되고 있다. 또한 현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1) 에서는 냉매의 회수·운반 및 파 괴·재사용 의무만을 규정할 뿐 세부적인 시설관리 및 처리기준, 시험방법 등 하위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Ⅰ. 서 론
Ⅱ. 실험재료 및 방법
Ⅲ. 결과 및 고찰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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