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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지방 및 중앙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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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 방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논의한 개괄논문이다. 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내용과 개 괄적인 노인요양시설의 현황,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 보호사의 인권의식 수준, 입소자 중 특히 치매 노인을 위한 환경 등 을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우선 일상적인 생활이 존중받고 적절한 개별 케어가 이루어지도록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치매 대응형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했다. 역시 요양보호사 등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 이상의 시 설을 운영하여 지역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요양병원이 병원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노인인권옴부즈맨제도 의 확대 및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였다.

서론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 실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지방 및 중앙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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