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나 가족들의 건강 및 안녕에 적절한 삶, 소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려는 욕구 및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와 같은 삶 에 대한 기준 설정은 의식주나 의료 서비스를 비롯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영역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고는 여러 연 령계층들 중에서도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분들을 중심으로 인간다 운 삶의 추구 권리를 광의적인 관점에서 논한 글이며, 본고에서는 그 들을 모두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용이한 설명을 위해서 부득이 그들의 권리를 노인의 권리라는 용어로 표현하 고 있음을 밝혀둔다. 노인의 권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최소한 다음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들은 1991년 UN총회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UN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에 포함된 것들과 관련되는데, 바로 보호(protection), 참여 (participation), 및 상(image)이라는 범주들이다. 또 이들은 서로 관련 성이 매우 큰 범주들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 다. 글의 전개는 그 세 가지 범주의 설명에 이어서 노인의 권리에 저 해가 되는 요인 및 그 권리를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는 순으로 되어 있다.
보 호
참 여
상 (이미지)
노인을 상대로 한 차별의 존재 이유
Ageism의 감소 방안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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