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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독일의 장기요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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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방정부가 사회부조제도 를 운영하였으나, 노령화와 가족의 역할 변화에 의해 장기요양 대상 인구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 기요양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특 징으로는 수혜자가 현금급여를 선택하여 그 현금을 자신에게 요양 을 제공한 가족이나 친지 등과 같은 비공식적 서비스 제공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가족 기능의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 너싱 홈(nursing hoem)과 같은 요양기관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 의료보험과는 달리 수혜자의 실제 서비스 이용량에 상관없이 세 가지 중증도 분 류 내에서는 동일한 정액 급여액을 제공함으로서 최소 급여의 성격 이 강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국가의 책임아래 사 회적 부조제도를 크게 확충하여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령인구의 증 가에 따라 사회부조 형태의 재원조달이 한계에 이르면 좀더 넓은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재원조달체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되 개 인의 책임 분담, 가족의 기능 유지, 비용 효과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제도: 특성과 유형

독일 장기요양보험 도입 배경과 논점

독일 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과 급여

독일 장기요양 이용과 제공체계

우리나라에의 교훈과 과제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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