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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백세시대의 노인연령 규범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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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aged society)는 전체인구 중 노인 인구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14%가 넘는 경 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또 2026년에는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cosiety)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 고령화의 기준이 애매한 실정이라서 고령 사회의 도래부터 우선 거부하고 싶다. 거부라 는 의미는 바로 노인의 기준부터 다시 점검해 보자는 뜻이다. 노인의 기준은 생물학적, 사회 학적, 법률적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 지만, 여기에서는 법률적인 측면의 기준에 초 점을 맞추고자 한다.

Ⅰ. 혼용된 노인연령기준

Ⅱ. 노인의 자립도를 반영한 모법(母法)상에서의 연령기준 필요

Ⅲ. 자립지원으로의 인식개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