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인구의 고령화와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장애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 장애인권리협약 체결 등의 영향으로 2011년 2월 민법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3년 7월 1일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도입 과정에서 민법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안, 일원론과 다원론 등 많은 논의와 쟁점들이 존 재했지만 우리 법률체계와 현실 등을 고려하여 민법개정을 통한 다원론 형태의 성년후견제 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권리협약 등 현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일 원론적인 형태가 일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의 범위와 후견의 업무범위와 대리권 등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으로 나누고 장래 치매 등 정신적 제약 등을 대비해 미 리 후견계약을 체결해두는 후견계약 등으로 나누어진다. 성년후견제도 이용현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홍보부족과 일반국민들의 인 식 부족, 제도적 미비 등으로 성년후견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 후견계약유형의 이용이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정책적 과제들이 있지만 우선 제도이용 절차나 피후견인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과 법률이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피후견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선거권의 제한이나 인신결정에 대한 동의조항 등 피후견 인의 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정비되어야 하며, 300여개 법률 등에서 존재하는 피 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 조항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Ⅰ. 서 론
Ⅱ. 성년후견제도의 개념과 이념
Ⅲ.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배경과 쟁점
Ⅳ.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내용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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