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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현재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는 평생교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교육, 평생교육의 목적, 희망하는 프로그램 유형, 선호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유형, 정책개선 요구 등 다섯 가지 분야였다. 이러한 요구를 수렴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구성한 결과 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과 각과교육과정으로 하고 기본교육과정에서는 개인생활, 가정생활, 지역생활 등 기초자립생활능력에 관한 교과를, 각과교육과정에서는 평생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 영역의 교과를 다양하게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은 교육기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Ⅱ. 연구방법
Ⅲ.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Ⅳ.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구성
Ⅳ.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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