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을 받는 시간강사는 저임금과 신분 불안 상태에 있다. 2011년 교육부는 시간강 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시간강사법을 제정하 였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안정화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간강사의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지 못하고 대규모 해고 사태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는 2013년, 2015년 2년 유예안을 통과시켜 6년 동안 법 시행을 유예시켰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강의 배정을 기피하게 되 어 대량실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간강사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강사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직업형 시간강사는 2만 3천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학 문후속세대 시간강사로 신분보장이나 공적 연금,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 하고 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교육, 연구 환경을 제공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강사법에 강사를 학문후속세대로 한정하고, 학문후속세대 강사를 일정기 간 일정시간 강의를 보장하며, 안정적으로 교육 및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 부 지원 연구비 공모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응모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하 여 ‘강사’의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요약
Ⅰ. 서론
Ⅱ. 대학 시간강사의 유형과 법적 위상
Ⅲ. 시간강사의 실태와 요구 분석
1.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현황과 변화 추이
2. 시간강사제도의 영향 요인
3. 시간강사의 요구분석
Ⅳ. 시간강사도의 개선방안
1. 문제 진단
2.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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