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일상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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