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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新羅 文武王 9년(669) 赦書에 보이는 ‘五逆’의 再檢討

Re-examination of the ‘Five Treacherous Crimes’ as Presented in the Decree of King Munmu in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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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년 2월 문무왕은 赦書를 내려 “五逆을 범하여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자 이하를 모두 사면한다”라고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때의 오역은 唐의 十惡을 차용하여 다섯 가지로 변용시킨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唐五代의 사서에서도 五逆의 용례가 확인되는 만큼 중국의 그것을 참조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오대의 사서에서 오역을 언급하는 경우는 모두가 오역 등의 특정 죄명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문무왕의 사서는 오역을 포함한 모든 죄명을 사면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문무왕의 사서에 보이는 오역은 별도의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 당대의 사서를 검토해 보면, ① 十惡五逆·十惡·五逆은 의미상 서로 상통하고, ② 십악을 포함한 일체의 죄명을 사면하는 사서가 종종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문무왕의 사서는 당대 사서 형식의 하나였던 것이다. 또 그 안에 사용된 법제 용어도 당대의 용례를 많이 채용하고 있다. 요컨대 문무왕 사서의 오역은 당률의 변용을 말하는 증거라기보다 오히려 당률의 도입이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된다.

Ⅰ. 머리말

Ⅱ. 唐五代 문헌에 보이는 五逆

Ⅲ. 新羅의 五逆과 唐律 수용 문제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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