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커버이미지 없음
KCI등재 학술저널

3세기 부여의 刑罰 운용과 王權

Royal Authority of Buyeo during the 3rd Century in Terms of Its Operation of Punishment

  • 150

본 논문은 『三國志』 東夷傳 夫餘條에 보이는 형벌 관련 기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3세기 무렵 부여 왕권의 위상과 집권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3세기 무렵 부여에서는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형벌 체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官’으로 표현된 관청과 ‘牢獄’으로 상징되는 형벌기관을 중심으로 운용되었다. 또한 殷 正月에 진행된 祭天行事 迎鼓에서는 刑獄을 결단하는 한편, 囚徒를 풀어주는 국가적 사면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당시 부여 왕권이 형벌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殷 正月에 거행된 迎鼓는 부여의 시조 東明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진행된 제천행사이다. 이때 부여왕은 天神의 혈손을 자임하며 祭天行事이자 새해를 맞이하는 新年儀禮의 주재자로 위치하였다. 즉 하늘의 권위를 빌려 刑獄을 판결하고 죄인을 사면하는 과정을 통해 왕실의 위상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바탕에는 형벌 체계의 정점에 위치하였던 부여 왕권의 집권력이 강고히 뒷받침되고 있었다. 이밖에 ①2~3세기 부여의 왕위계승 과정에서 적자 계승 원칙이 유지되었으며, ②3세기 후반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단절 없이 왕위계승이 이루어졌던 점, 그리고 ③2세기 전반 무렵부터 왕권의 주도 하에 後漢 조정과 직접 교섭이 이루어졌으며, ④2세기 말에는 요동의 公孫氏 세력과 혼인을 통한 세력 연대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통해 당시 부여 왕권이 대내외적으로 대표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I . 머리말

II . 『三國志』 東夷傳 夫餘條의 刑罰 기사 분석

III . 3세기 부여의 祭天과 왕권의 위상

IV . 맺음말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