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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미 ?몽골 복속기 고려국왕의 사법적 권한과 위상?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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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는 건국부터 법치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법을 다스리는 刑政의 권한은 최종적으로 군주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권한이 13~14세기 몽 골과의 관계 속에서 제한된다는 점은 이 시기 양국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몽골 복속기’에 고려국왕이 지닌 사법권에 몽골 황제 권이 개입 혹은 간섭하게 된 권력구조 전반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려국왕의 사법권은 성지를 통하여 제한되었음을 살피고, 이후 국왕이 訟事의 한 축으로 작용함 으로써 그것을 처결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몽골황제권에게 이양된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고려국왕은 ‘법’ 적용의 대상으로까지 그 위치가 전이되었다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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