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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는 백제 율령의 발전과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태시율령 계수설’을 비판하고 중국 율령과의 비교를 통해 “백제 성문법은 태시율령과 같은 소위 ‘율령’이 아니라, 그 이전의 ‘원시율령’에서 영향을 받아 성립”했을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백 제의 법령에 관해서는 3세기 전반 중국왕조의 ‘원시율령’이 주로 帶方郡을 경유하여 4세기 전반에 전파되고, 4세기 중엽 또는 5세기 전반에 성문법으로서 반포되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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