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7월 3일자 한국교육신문에서 ‘교육?훈육 과정 상 단순 과실조차 고소?고발’ ‘이중 조사’ 5만원 벌금에도 해임, 10년 취업금지… ‘법 형평성 위배’ 교총 “학생지도 위축”…헌소 지원, 법률 개정활동 나서’라는 제목 하에 몇 개의 사례가 제시되고,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이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라는 기사를 보았다. 이 기 사는 현행 아동복지법은 액수와 상관없이 벌금형만으로도 해임 및 10년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도하고, 모호한 아동학대 개념이 교권을 더 위축시키는 요 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Ⅰ. 들어가기
Ⅱ. 모래놀이치료에 대한 개관
Ⅲ. 모래놀이상담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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