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Health Insurance Levying Standard for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in Korea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 7권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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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555 - 563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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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건강보험의 재정이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하여 부과되어 왔다.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가입자의 도덕적해이가 야기되고, 직역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현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에 기초하여 결정되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너무 복 잡해서 민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둘째, 현행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저 해한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 통합의 취지 에 맞게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도 직역 간 구분을 없애 부과기준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통합 방안의 하나로 소득세와 재산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제도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보험급여 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피부양자 부양요건과 소득요건 을 강화하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 수를 줄여야 한다. 넷째, 현행 소득등급별 점수와 재 산등급별 점수는 역진적이고 논리성이 부족하다. 소득 및 재산의 금액당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적용 하고, 재산기준 보험료의 역진성이 소득기준 보험료보다 더 심한 점도 고쳐야 한다. 다섯째, 가입자 직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에게 기본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1. 서론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3. 현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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