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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Additional Tax on Insincere Payment to Protect Taxpayer’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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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이다. 가산세는 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납부 불성실가산세 그 자체는 필요한 것이지만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용되거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아 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법적 성격은 행정상 제재이지만 그 본질은 납부불성실세액에 대하여 납 세의무자가 지연이자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이자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10.95%의 높은 이 자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현행 국세환 급가산금의 이자율은 1.6%에 불과하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이율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 자에게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한도를 설정하고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등 납세의무자의 자기 시정을 유도하는 유인책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1. 서론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3.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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