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예·적금통장을 개설하거나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등 은행과 새로운 금융 거래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영업점을 방문한 후, 담당직원과 대면하여 상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 IT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지점 내방고 객의 지속적 감소,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니즈증대와 새로운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자 하는 은행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은행의 대외영업활동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의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유 권해석에 따르면, 영업점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가입권유 내지 거래의 개설 등의 은행의 영업활동에 대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은행의 대외영업활동의 위축은 불가피하게 되었고, 특히 청약철회권 문제로 인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권유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듯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방문판매법은 오히려 은행 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은행과 금융거래를 개설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마저 침해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유럽연합, 독일, 일본 등은 금융서비스를 방문판매 관련 법제의 적용대 상에서 제외하거나 투자성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해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등 방문판매에 있어 금융서비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소비자보호법제 역시 명시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거래를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은행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은행과의 거래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다층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어서,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어떠한 법적 공백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은행의 대외영업활동에 방문판매법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법률적인 문제점 들은, 은행이 취급하는 제반 금융상품을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명료하 게 해결하여야 한다. 본고는 은행의 대외영업에 방문판매법을
Ⅰ. 머리말
Ⅱ. 은행의 대외영업활동과 방판법의 적용
1. 은행의 대외영업실무 현황
2. 방문판매의 의의
3. 전화권유판매의 의의
4. 방판법의 적용범위
Ⅲ. 은행의 대외영업활동과 방판법 적용에 따른 諸 문제
1. 방문판매업자 등의 의무
2. 소비자의 권리
3. 금융투자상품과 청약철회권의 문제
Ⅳ. 금융투자상품과 청약철회권에 대한 비교
법적 고찰
1. 서 설
2. 각국의 관련 立法例
3. 소 결
Ⅴ. 현행 방판법 적용배제사유의 타당성 검토
1. 서 설
2.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방판법 적용이 부
당한 근거
3. 현행 방판법 적용범위에 대한 대안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