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기본구조,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주요내용 에 대해서 고객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만일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 한 충분한 설명 없이 예금이나 저축과 유사한 것으로 오해를 한 상태에서 판매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불완전판매가 되기 쉽다. 물론 은행창구 등에서 판매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손실에 관련 된 분쟁의 경우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이라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상을 받아 도 피해금액의 일부만 보상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 판결과 분쟁조정 사례들을 보면 고객이 피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적용되는 논리가 ‘투자자의 자 기책임의 원칙’이다. 이것은 수익을 기대하며 금융상품을 구매한 투자자는 구매이후에 발생한 손 실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의 입증은 상품구매자인 금융소비자의 몫이고,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협의, 분쟁조정신청, 소송 을 통해야만 한다. 아무튼 불완전판매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유받은 상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상품을 구매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금 융 감독당국의 제도개선에도 현실적인 피해예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판매자는 ‘고객이익우선원 칙’과 ‘판매준칙’을 준수하고 구매자는 ‘자기책임원칙’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금융상품구매를 함 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Ⅰ. 들어가며
Ⅱ. 일본 은행에서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분쟁 사례
Ⅲ. 은행창구판매의 문제점
Ⅳ. 은행 등의 금융상품 판매관련 폐해방지조치의 필요성
Ⅴ.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