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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 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주민직선으로 16명의 교육감과 82명의 교육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Ⅰ. 서론
Ⅱ. 분석 준거
Ⅲ.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의 정치학
Ⅳ. 교육위원회의 시·도교육상임위원회 개편의 정치학
Ⅴ.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교육정치학적 쟁점
Ⅳ.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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