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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단위학교 자율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의 재구조화 방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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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단위학교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시ㆍ도 그리고 단위학교 간의 책임과 권한을 조정하는 3단계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 을 즉시 폐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규제성 법령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 는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는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3단계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규제 완화, 지방분권, 학교 자율경영 측면의 변화를 추구하고 것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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