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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 분석”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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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는 교육개입의 헌법적합성 분석을 통해 정치권력이 교육에 개입할 수는 헌법적 근거가 있다라도 ‘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월적인 법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전제하에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한 정책으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들고 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함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정책으로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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