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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정신보건법 적용실태에 관한 연구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Mental Health Ac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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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1995년 통과된 대한민국 정신보건법의 시행 후 법 시행상황의 현실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특히 정신보건법에서 핵심 내용인 인권의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입원 절차와 환자의 권리문제와 관련된 퇴원, 그리고 입원시의 자유제한 조치상황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하 였다. 방 법 : 1999년을 기준으로 정신과 폐쇄병실이 있는 전국의 병·의원 213곳을 대상으로“정신보건법 적용 현황연구” 설문지를 작성, 대상 정신의료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결 과 : 조사대상의 51.6%인 110군데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설문에 응하였다. 폐쇄병동 입원의 92.5%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었고 이 경우 규정에 따른 보호자 동의서와 보호자 증빙서류는 각각 98%와 85% 가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보호자 증빙서류의 구비는 85%이하였다. 법 제 25 및 26 조의 응급입원이나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은 현실적으로 몇몇 병원을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 자의 인권이나 권리와 관련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처우개선 요구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고, 폐쇄병 동 내에 환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전화와 퇴원.처우개선 청구서는 각각 63%와 18.1%의 의료기관이 비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이하일 가능성이 있었고, 입원연장신청은 정신과 단과병원에 서 주로 보고되었으며 이의 기각율은 3.7%이었다. 결 론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일 경우, 보호자에 대한 규정과 첨부되는 증빙서류의 범위와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다른 입원절차인 경우에는 입원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조치 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로 실제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어 법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신보 건법의 법 시행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조문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조문들은 제대로 준수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지켜지

서 론

방 법

결과 및 고찰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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