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커버이미지 없음
KCI등재 학술저널

美術評檀 - '95 하반기 및 '96 상반기 미술계 결산

  • 61

지난해 하반기 여름에 미술계엔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수년간 미술품 영도소득세 부과 문제를 놓고 미술계가 동요해 왔다가 시행에 임박하여 그 시행유예를 한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던 것이다. 말이 유예지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며, 대신 기존의 종합소득세의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미술계에서 차선 혹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며, 그것이 수용 되어 미술계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덜은 것으로 보여진다. 적용세율을 잠시 살펴보면, 과표 1천만원 이하는 10%의 세율, 3천만원 이하는 20%, 6천만원이하는 30%, 6천만원 초과의 경우가 4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