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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유발하는 교육 정책의 도입 : 교육정보공개법 사례」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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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정보공개법) 2007 년, 국회에서 통과되자 당시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상당한 논란의 쟁점이 됐다. 교육 정보공개법의 제정 핵심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권리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간 경쟁을 통해 학생의 학력 신장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자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이 제정 발의된 직접적인 계기는 이주호 의원이 2001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수 준 학업성취도 원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입수하여 조선일보에 2차례에 걸쳐 그 결과를 특집 기사 를 내면서 불거졌다. 당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자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대체로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의 원자료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현장의 부작용을 염려하여 공식적인 정 보 공개를 꺼렸다.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자료 공개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2004년 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자료가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하였 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논란의 핵심에 있었던 이주호 의원은 적극적으로 교육정보공개법을 발 의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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