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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스템 항목에 관한 한·일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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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와 유사한 일본의?제 삼자 평가?를 우리의 평가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보육시설 평가체제에 대한 한? 일간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평가인증도입배경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필요성으로 그 도입이 제안되었으나, 일본의 경우는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되었다. 둘 째, 평가인증 방법의 차이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보육시설에서?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에 평가 인증을 신청하면, 사무국에서 당해 보육시설의 현행 운영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 하여 그 평가결과에 대하여 말하자면 국가차원의 여성부에서 인증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전국보육사협의회?에 평가받기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하는 기관 또한 보육시설에서 임의로 선정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평가기관은 평가절차상 사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평가인 증을 받기 위한 자체점검 보고서에서는 우리의 평가인증 자체점검 보고서는 보육환경에서의 10개 항목을 포함한 전체 80항목에 최고 점수가 240점에 달하며 전체 점수가 180~200점에 미달되면 평가인증에서 탈락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삼자 평가의 자기점검은 복지서비스의 기본 방 침과 조직 12개 항목을 포함한 전체 8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으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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