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해외 유수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과 같은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여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국내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지난 4년여 기간 동안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체계적 분석 결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제도가 인허가 등과 같은 영업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법 이론적으로도 지정 제도가 명확히 정립되어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업과 동일하게 인가 제도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법률에서 최소 금액만을 설정하고 대통령령에서 3조원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7년 5월 개정된 시행령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에 따라 자기자본 규모를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위임범위 일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임범위의 구체성과 명확성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 금액 설정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 영향분석 결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체 자기자본은 2017년 6월 말 27.7조원으로 2013년 12월 말 대비 11.0조원이 증가하는 등 대형화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전담중개업무와 기업신용공여 등 투자은행 업무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권회사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등 영업 및 수익구조가 대형화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도입이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규제영향분석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비용․편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방법론이 필요하겠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비용․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규제 신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으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증권회사의 영업 및 수익구조가 대형사 중심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소형 증권회사의 경쟁력과 영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신규 업무영위와 관련하여 금융상품 판매 체계 점검, 공시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노력과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중소형 증권회사 간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증권회사의 전문화·특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The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ystem, which is introduced with the amendment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n May 2013, has its major contents to allow the new business for large security firms in order to activate outstanding overseas investment banks such as Goldman Sachs, Merril Lynch, etc. Up to now, 4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ystem, it is the general assessment that domestic security industry has not been far from the field of brokerage with insufficient features and competitiveness as an investment bank. Accordingly, this thesis has analyzed the legislative impacts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ystem for the period of past 4 years. First of all, when you consider that the designation system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has similar characteristics of business regulation such as licenses and permits, etc., it would be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to regulate it as the approval system equally as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Furthermore, it may assess as the enlargement has been improved such as the increase of equity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etc., but it may suggest that the activation of business of investment bank such as exclusive brokerage business and corporate credit offering, etc. has not been sufficient. Especially, the business and profit structure of security firm such as assets, liabilities, equity, net profit, etc., has been appeared to be promptly re-organized with the enlarged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s the center. Upon the result of legislative impact analysis, there are positive effects with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ystem such as the increased scale of equity of security firm, etc. but on the contrary, there are negative effects such as the competitiveness and business foundation of small to medium security firms have been rapidly weakened, relatively. It suggests that this is a moment needed the corresponding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such the specialization, etc. of security firm in order to mitigate the polarization between the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nd the small to medium security firms along with the efforts
I.서론
II.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III.분석대상 법률의 주요 내용
IV.입법영향분석
V.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