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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시안

The Tentative Plan of Revision on the Promotion Law for Museum and Art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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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 조문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이 이 법 체계에 수용되어야 한다

셋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위상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

넷째, 전문인으로서 학예사(큐레이터)의 양성과 자격제 및 이들을 전문직으로 임용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박물관이 규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으로서 구체적인 진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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