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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인터넷 및 통신 판매 업소의 축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 및 표시 규정 모니터링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및 통신판매업소에서 전자상거래 시 표지하여야 할 항목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확보를 위하여 표지하여야 할 항목으로 나누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자상거래시 온라인(인터넷) 판매영업소가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상호명 과 전화번호 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일부 제품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송비용 정보 (21% 미표시)와 사이트 이용 약관 (23% 미표시)과 같은 정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적합률을 나타냈고, 이메일 주소 (22% 미표시)와 팩스번호 (26% 미표시)의 부적합률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온라인 판매업소가 축산물을 판매할 때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제품명 과 식육의 종류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일부 제품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육의 부위 (19% 미표시)와 제품의 구성 (27% 미표시)과 같은 정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적합률을 나타내었고, 보관방법 (57% 미표시), 품질보증 및 인증내용 (80% 미표시), 식육의 등급 (82% 미표시)과 같은 정보는 많은 제품에서 누락되어 있었으며, 특히 제조일자 (95% 미표시)는 대부분의 제품에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이나 통신판매업소를 통한 온라인 상거래에서는 육안으로 상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축산물의 위생 상태나 안전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보다 확실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표시 규정을 100% 준수하여 품질의 고급화와 브랜드화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서론

조사대상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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