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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인권기본조례제정 현황과 이행과제

Implementation of the Human Rights Ordinance and challenges in Daegu City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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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경우 개정을 통하여 도입 및 실시될 필요성이 있는 인권기본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를 시장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의무화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의 마련, 셋째, 인권교육의무대상자를 현재의 소속공무원에서 그 범위를 ‘지자체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효율적인 인권증진의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섯째, 2년이나 3년마다 인권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시장이 제정ㆍ입안하려고 하는 조례ㆍ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위탁 등 관계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는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조례개정을 통하여 2년이나 3년마다 인권백서를 발간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인권영향평가 실시,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 비교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Ⅲ.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인권기본조례의 현황, 이행정도 및 과제

Ⅳ. 결어-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인권기본조례의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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