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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가정폭력범죄관련 법령의 검토와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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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관련 법령은 1997. 12. 13. 제정되고 1998. 7. 1.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한부모가족지원법률 1) 과 관련된 시행령이다. 가해자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원화되어 있고 소관부서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뉘어 있다. 법제정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정폭력의 태양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21차의 법개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6차개정(2001. 12. 18)에서는 법제정 목적 조항을 수정하여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 외에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 를 추가한 것은 이러한 인식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가정폭력관련 법률이 제정된지 20년, 이에 근거한 많은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현실에서는 위에서 본 사례처럼 가정폭력피해자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경찰, 검찰, 법원단계의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보장면에서 미비한 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에 관하여 논해하였다.

Ⅰ. 서론

Ⅱ. 가정폭력범죄관련 법령의 개정내용

Ⅲ.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 및 현황

Ⅳ. 현행법상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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