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 제도는 국가의 근본규범이자 사회통합의 규범인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헌법의 위임에 기초하여 독립유공자예우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다. 독립유공자 제도는 독립유공자(유족 포함)의 요건 인정 문제와 이를 전제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과 예우라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각종 급여 문제로 구성된다. 독립유공자 제도는 그 제도 내에서는 물론 다른 보훈제도들과 비교하여서도, 형평성과 합목적성 및 합리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립유공자 제도의 요건 범위와 보호 범위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립유공자예우법은 보호대상인 독립유공자의 개념에 대해 추상적으로 규율하고, 독립활동 외에 서훈추서에 따른 포상과 그 종류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보호대상 요건, 그에 대한 인정기준, 그리고 심사절차 등이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고 국가보훈처가 임의로 만든 내부기준에 의하고 있는데, 권리행사의 중요내용을 법령에 정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그 기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내부규정에 따라 요건심사를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위배된다. 또한, 서훈추서를 위해 공적심사기준, 포상기준을 내부기준으로 정하면서 독립운동계열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두지 않고 독립활동과 옥고기간을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고, 독립활동 사실도 원전을 통해서만 확인되어야 하고 평생행적에도 문제가 없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울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달리 독립유공자에게만 서훈추서가 중요한 요건으로 요구되고 서훈추서도 재량행위로 보아, 독립활동의 공적이 있어도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불합리다. 또한, 보호대상이 되는 유가족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배우자, 자녀, 손자녀’로 한정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지정이 늦어져 이들 유가족이 모두 사망하거나 고령인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어도 유가족이 보상을 못 받거나 일찍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된 경우와 비교하여 보상이 현저히 적어져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활동의 유형등 독립유공자의 요건에 대한 내용을 법률 단계에서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또한, 요건을 법령에서 규정한다고 할 경우, 공적심사와 포상심사에 있어서 독립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독립활동이나 옥고의 기간에 상관없이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독립군활동처럼 위험성이 큰 유형의 독립활동에 대해서는 그 사실만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추후 구체적인 공적정도가 확인됨에 따라 서훈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공적심사에서 포상요건 또는 서훈추천의 요건으로 독립활동자의 평생행적에 문제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생행적 요건 중 독립운동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나 특히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이나 징병에 동원되었으나 탈영하여 독립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평생행적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독립유공자제도가 마련되기 전부터 일정한 부류에 대해서 서훈추서가 행해지는 상황에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서훈추서를 독립유공자의 요건으로 인정하게 된 것인데, 서훈추서는 폐지하고 공적심사만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서훈추서는 독립유공자의 예우의 차등화를 위한 조건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의 보호대상 유가족은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당시 생존이 확인되는 후손부터 2대 또는 3대의 범위로 변경하는 것이 형평성 확보의 방법이며 유명무실화되는 독립유공자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The independent merit system shoul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independence patriots and their families or descendants and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To this end, the current independence merit system needs to be revised to reflect reality and ideology.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ndependent merit system and its solutions in the legislative policy.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clarify the justification of the independent meri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independence patriots and their families or descendants or obligation about the protection of the state against them. Next, I would like to examine the legal basis of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from the constitution and law level. On the basis of this, the overview of the subjects of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will be reviewed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ystem including the function and nature of the independent merit system will be examined.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scope of protection and recognition process under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Ⅰ. 머리말
Ⅱ. 독립유공자제도의 당위성과 법적 근거 및 의의
Ⅲ. 독립유공자제도의 보호대상 및 현황
Ⅳ. 독립유공자예우법상 보호대상의 요건과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