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감시하는 동시에 거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과 환경을 제공한다. 증권거래소의 공적인 감시를 위한 필수적인 기능은 유지되고 있지만, 거래소의 역할과 구조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주식회사화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거래소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공적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주식회사로서 주주들을 위한 이익을 창출하는 사적기능이 강조되면서 알고리즘 거래를 뒷받침하는 이익 구조에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도 이미 주식회사화가 되었다. 현재 실질적인 단일 거래소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처럼 거래소들간의 극심한 경쟁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거래소의 이중적인 역할로 인한 본질적인 이해상충 문제는 미국의 거래소들과 동일하다. 고빈도거래를 중심으로 알고리즘 거래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거래소의 감독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는 시장에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게 만든다. 거래소는 이중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제어하면서 동시에 시장 감독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공공성이 강조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면책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한국거래소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시장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책 근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알고리즘 거래와 복잡한 기술 기반의 거래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거래소는 자본시장 위험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독보적이고, 가장 가성비 좋은 자율규제기관이다. 한국거래소가 그 장점을 살려서 적극적 업무수행을 통해서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오히려 거래소가 시장 활동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을 오도한 경우에 거래소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changes are frontline regulators in the algorithmic trading. From the logistical standpoint, exchanges stand in closest physical proximity with the sharpest view of mistakes, mishaps, and manipulation. This closeness means that they should see information first and ahead of any public regulators. Exchanges also have deep reserves of information on the traders admitted to the venue. They should possess a historical reserve of past trading and patterns of infractions. This perspective makes exchanges uniquely placed to control the spread of risks in the market through tools like trading halts and circuit breakers. However, as much as exchanges are essential private supervisors, they are also deeply embedded within the profit structure underpinning algorithmic trading. Now that nearly all exchanges have transformed from being non-profit, member-owned organizations to for-profit, shareholder-owned, demutualized entities that outsource most of their governmental duties, an overhaul of the self regulatory organization system and the immunity that comes with it may be in order. The exchange must play an active role in market supervision while controlling the issues of conflict of interest that may arise in performing dual functions. However, there is no provision for exemption from liability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actively carrying out tasks that emphasize public regulators. Korea stock exchanges should enjoy immunity from liability for their regulatory activities as self regulatory organization. This would serve to better incentivize stock exchanges to take proper precautionary measures with respect to technological systems used to facilitate transactions, which in turn would protect investors from undue losses.
Ⅰ. 서론
Ⅱ.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NYSE의 대응사례
Ⅲ.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Ⅳ. H투자증권의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검토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