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지명채권양도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제451조 제1항)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에 대하여 대항사유의 절단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상계에 대하여 위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일본 민법 규정과 판례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2017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에 대하여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에 따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통지와 동일하게 대항요건의 하나로서 의미를 가지고, 대항요건구비 시까지 양도인에게 발생한 사유에 한하여 이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일본 민법 제468조 제1항). 양수인의 악의 등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판례의 입장도 더 이상 유지할 근거를 잃게 되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유보 없는 승낙에 대하여 모든 대항사유의 절단효를 부여하는 것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제 일본마저 해당 규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 민법도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개정 전이라도 판례의 입장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의 의사표시에서 채무자가 대항사유 있음을 알고도 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기의 법리에 따라서 대항사유의 절단효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상계항변에 관하여는 승낙 당시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만 있었다면 아직 반대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적상이 발생한 후에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의 판례의 문구는 양수인이 상계 가능성에 대하여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계의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는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문제에 대하여 무제한설에 의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다.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채권양도의 통지로서의 효력은 가진다고 할 것이다. 채권양도의 통지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통지시 이후에 발생한 대항사유로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채무자의 승낙 이후에 취득하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가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승낙 당시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사안에서 폭넓게 상계를 허용하는 판례의 설시는 상계의 대상 채권이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사례와 같이 서로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에 국한하여 한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견련관계가 없는 채무 사이에서는 무유보승낙이 있더라도 압류와 상계의 경합, 채권양도의 통지와 상계의 경합에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상계 가능 여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South Korean Civil Code article 450 (1) provides that “the assignment of a nominative claim cannot be set up against the obligor or any other third person, unless the assigner has given notice thereof to obligor or the obligor has consented thereto.” Article 451 (1) of the same code provides that “if the obligor has given his consent as mentioned in the preceding Article without reservation, he cannot set up against the assignee any defense that he could have set up against the assignor.” These two provisions indicate that with the consent of the claim’s debtor, the assignee of the claim may request the payment of it. Once the debtor consented to the assignment without any objection, she cannot present to the assignee any objection she had, such as payment, annulment, nor set-off(conpensation).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these provisions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decisions does not allow the debtor to raise the defenses she had when she consented to the assignments. It, however, allows the debtor to raise the set-off with unmade obligation if the assignee knew the cause of set-off when the debtor consented to the assignment. The conclusion of the court should be criticiz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Japanese civil code was modified in 2017, deleting the content that gives the debtor special effect’s consent to remove all the defense she had. So, now the consent has the same effect as a notification. It allows her to set up those defenses that have arisen against the assignor before the consent to the assignment. Second, the debtor may not raise the set-off defense that occurred after the assignment’s notification even if the assignee knew the defense of set-off when the notice was given to the debtor. And the assignee who acquired the debtor’s consent should be regarded as having, at least, the same effect as notification when the debtor knew the cause of the defense at the time of the consent. So, the set-off with obligations that were not created when the debtor consented to the assignment should not be allowed regardless of the assignee’s knowledge. The correct answer to this legal issue is to allow the set-off with unmade obligation only when the two obligations of set-off are connected, which indicates that the obligations arose from the same legal relationship or have so close an economic relationship as to regard them as such.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내용
Ⅲ.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Ⅳ.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