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재산에 집행을 하여 타인 소유물이 경매로 매각되거나, 채무자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에 존재하는 선순위 부담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경매에서 매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법 제578조는 경락인이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때 일차적인 책임은 채무자가, 보충적인 책임은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권리의 하자를 알았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본고는 제578조가 제기하는 여러 논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며, 그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578조가 정하는 책임은 엄밀한 의미에서 매매의 효력에 따른 담보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권리의 하자가 있는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경락인의 보호를 위해 정해진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의 특칙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즉 경락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락인의 보호를 위해, 입법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대금 반환을 규율하기 위해 담보책임의 해제ㆍ대금감액을 준용하고(제578조 제1항),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예외적인 전용물소권을 허용하며(동조 제2항), 손해배상은 고의 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확인적으로 밝히는 것이다(동조 제3항). 2. 이러한 관점에 따라 종래 다투어지던 몇 가지 쟁점도 새로이 접근할 수 있다. ① 제570조의 경우에 경매절차의 무효를 상정해 제57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판례는 그러한 경매가 유효라는 사정 및 제578조 제1항이 가지는 부당이득의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간과해 타당하지 않다. ② 채무자 아닌 물상보증인의 물건이 경매된 경우, 부당이득의 특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도 물상보증인에게 1차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당하다. ③ 제578조 제3항이 정하는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적 성질의 배상으로서 신뢰이익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한다.
In practice it happens that an asset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debtor or which is burdened with another’s right is sold by way of forced public auction. The article 578 of the Korean Civil Code introduces the highest bidder’s remedies for this case: The debtor at first has to reimburse the price paid by the highest bidder and, if s/he is insolvent, the same liability falls on the creditors satisfied in the procedure. The author critically examines the questions raised by this rule. His conclusions are as follow. 1. Strictly speaking, these liabilities cannot be said to be the consequences of a private law sale. They rather represent a special regime for the law of tort or unjust enrichment occasioned by the auctioned object’s defect in title. That is, for the benefit of the highest bidder, the Civil Code makes the restitution of the paid price possible, exceptionally allows an actio de in rem verso against the satisfied creditors, and limits the highest bidder’s damages to the cases where the requirements for an intentional tort are met. 2. F rom this v iewpoint, some i ssu es c an b e analyzed a new. First, the case law which de facto rules out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s 570, 578 is not correct, because it disregards the primary liability’s character of unjust enrichment. Second, when an object provided as security by a third person is sold in public auction, the highest bidder has a restitution claim against this person, not against the debtor. Third, the damages mentioned by the article 578 III is basically a tortious liability which compensates the highest bidder’s reliance interest.
Ⅰ. 문제의 제기
Ⅱ. 책임의 성질
Ⅲ. 몇 가지 쟁점들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