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에 급증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그 적용법리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른바 “2등의 승리” 현상이 보여주듯이 이익역전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현재의 채권자취소제도는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는 민법 제407조를 대체로 무시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 명문규정을 왜 무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설ㆍ판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의 근저에 자리잡은 근본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대부분의 외국과 달리, 한국의 판례ㆍ통설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면서 수익자에게 자신의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또한 부동산이 일출재산인 경우에 대부분의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그 이전등기를 말소시켜서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되돌리고 있는데, 이러한 실무운영방식은 내용적으로 과잉이고, 필요 없는 범위까지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서 필자는, 재산의 명의를 수익자에게 남겨놓은 채로 취소채권자가 집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2017년 이래 주장하여 왔는데, 본고는 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수익자의 선의ㆍ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에 관하여 재검토하면서, 민법 제407조를 왜 삭제하여야 하는지, 민사집행법상 채권자평등주의와의 관계에서 이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또한 본고는, 재산의 명의를 수익자에게 남겨둔 상태에서 집행함을 전제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주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는데, 가령 그 취소판결이 왜 이행판결이어야 하는지 등의 사해행위취소판결 주문에 관한 일반론적 논점을 검토한 다음에, 사해행위 유형별로 하나하나 주문형태와 강제집행방식을 검토하였다. 또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전단계 조치로서 보전처분이 가능한지, 어떤 결정주문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The number of creditor’s revocation act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the year of 2000, and the petit principles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nnounced for the actions are rather confusing. In addition, the final results of creditor’s revocation cases often do not seem to be of justice. The causes of the confusion and injustice come from (1) the burden of proof for the unawareness of harmfulness that is alloted to defendant(the opponent contracting party of debtor), and from (2) the enforcing system of the revocation judgment that enforces the registered title to the transferred property to go back to the debtor. I have opined in previous studies since 2017 that the absolute title return in the property registry is contradictory to the nature of creditor’s revocation action. In this paper, I additionally explained how §407 had been enacted into Korean Civil Code, why that article should be deleted, and what relation it has with the principle of equalization in Korean Civil Enforcement Law. Furthermore I have examined and proposed in this paper how the final conclusion of creditor’s revocation judgments should be constituted for each type of revocation lawsuits.
Ⅰ. 서론
Ⅱ. 수익자의 선의ㆍ악의의 증명책임 문제
Ⅲ. 自益權으로의 설계
Ⅳ. 사해행위취소 판결주문 일반론
Ⅴ. 사해행위 유형별 판결주문 및 집행방법 검토
Ⅵ. 보전처분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