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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보건의료산업 관련 데이터 이용의 쟁점

Studie über Brennpunkte hinsichtlich des Gebrauchs der Daten im Rahmen der auf Gesundheit bezogenen Branche

DOI : 10.52554/kjcl.2020.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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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개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은 인공지능(A.I.)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데이터는 단순히 자연히 생성되고 사라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혁명을 위한 쌀과 같은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개인의료정보는 최근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개인의료정보의 통합 및 분석을 통하여서 새로운 신약의 개발부터 그 평가, 효과적인 의료보건정책의 수립까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료정보의 경우 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민감정보로서 활용의 필요성 뿐 아니라 보호의 필요성도 매우 큰 부분이다. 특히 개인의료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들이 정보화되어가며 개인의료정보는 쉽게 수집되어 유출될 수 있게 되었고, 한번 유출된 개인의료정보의 경우 그 피해를 사후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의료정보와 관련된 문제는 그 이용과 보호의 접점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개인의료정보의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의 측면 뿐 아니라, 이는 의료행위를 통하여서 수집된다는 측면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인이 개인의료정보활용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치료과정에서 다양한 기관, 의료인 및 비의료인들이 개입하는 만큼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복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반면 유출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료정보의 적절한 활용과 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의료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의료기관 등의 자율적인 정보보호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료정보가 그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고, 정보주체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가 가능하기 위하여서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정정 및 삭제청구권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개인의료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다른 다기한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개인의료정보보호만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통하여서 상업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정보주체에 대하여서 그 이익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의료정보의 보호 뿐 아니라 활용도 함께 도모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요구된다고 본다.

In jüngsten Zeit speilt die sog. Big-Data mit der Zeit eine große Rolle im allen neuen Industriebranche. All die Brennpunke im Zusammenhang mit dem Datenschutz sowie Datenverwendung beziehen sich auf dem Schutz der personlichen Daten, insbesondere Schutz vor unbefugtem Datengebrauch sowie unerlaubtem Datenabfluss. Dennoch sollte man es nicht berücksichtigen, dass derartige Daten mehr Bedeutung hinsichtlich des Entstehend von Big-Data nehmen. Aufgrund dessen sollte man richtiges Schlüssel ziehen, wie diese Daten zum Zweck des Big-Date richtig und gerechtfertigt verwendet werden können. Im Zusammenhang mit den persönlichen Gesundheits- oder Behandlungsdaten ist solche Überlegung von mehren Bedeutungen, weil diese Gesundheitsdaten klare Bezug auf innere Bereich der Personen haben. Bislang befasst sich man vornehmlich mit dem Schutz der Gesundheitsdaten. Jedoch kann man die neue Novellierung der Datenschutzgesetze so bewerten, dass Gebrauch als Schutz solchen Daten mehre Wertung hat. Damit eine Mittelweg zwischen dem Schutz und Verwendung gefunden werden könnte, ist über Sondergesetz für Gesundheitsdatenschutz nachzudeken. Demgegenüber sollte man darauf fokussieren, dass unerlässliche Datenschutz im Rahmen der Gesundheitsbranche auch mit Hilfe von Selbstkontrolle der Behandelnden erreicht werden kann. Darüber hinaus kann man eine Gewinnszuweisungsrecht im Erwägung ziehen, denn die auf Big-Date zugrundelegende Daten beruhen auf einzele Daten von jeweiligen betreffenden Personen. Da die Behandlungs- sowie Gesundheitsdaten für wichtigen Beweis in Gerichtsverfahren verwendet werden kann, sollte die Richtigkeit der Daten gewährleistet werden. Dafür sollte ein Recht auf Berichtigung von seinen eigenen Daten zugesprochen werden.

Ⅰ. 들어가며

Ⅱ. 개인의료정보의 의의 및 특징

Ⅲ. 개인의료정보의 보호

Ⅳ. 개인의료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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