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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사립학교의 소송당사자능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private school’s capacity for being party of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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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학교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학교는 학칙과 운영규정들을 포함하는 각종 내부 규범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기구와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학교를 당사자로 표시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를 대표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분리하도록 하면서 그 전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교원, 직원, 학생, 학부모, 동문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면 학교는 대표자, 내부 규범, 의사결정기구, 설립주체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는 재산 등 법인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실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학교가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닌 교육시설에 불과하다고 보는 낡은 이론에서 벗어나 학교를 사단 또는 재단에 준하는 단체로서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이미 확립된 판례에 배치되고, 해결되어야 할 이론적인 과제도 적지 않으므로, 차후 입법을 통하여 사립학교를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2 says “Other association or foundation than a juristic person may, where it has a representative or administrator, become a party to a lawsuit in the name of such association or foundation.”. In Korea, a private school has been recognized as just a facility which was established by school foundation. The school itself has not been recognized as ‘other association or foundation than a juristic person’ written in article 52 of Civil Procedure Act. That has been opinion of Supreme Court of Korea. But a school is a separate entity that distinguishes itself from the entity that established it. Private school has a representative or administrator. And it concludes contract in the name of the school itself, not in the name of the school foundation. School’s accounts must be separated from school foundation’s accounts by Private School Act. Private schools make their own regulations. And professors, staffs, students take part in school management by University Deliberation Committee. So we should change our view. It is not a facility but a association or foundation which can be a party to a lawsuit.

Ⅰ. 서론

Ⅱ.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

Ⅲ. 사립학교의 단체성

Ⅳ. 사립학교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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