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전자제품에는 흔히 하드웨어의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담겨 있고, 이러한 제품을 흔히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으면 제품 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심지어 제품이 쓸모없게 된다. 그런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수명주기는 다르다. 하드웨어는 대개 수년 후에도 잘 작동하는 반면 소프트웨어는 빠르게 구식이 된다.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제품의 수명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어느 쪽에 의하여 결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제품의 수명을 하드웨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상당 기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업데이트 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공급자가 이미 제공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업데이트 의무를 부담하는지 해명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기존 소프트웨어의 성상을 후발적으로 변경하고 이는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법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계약적 기초 없는 자동업데이트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았다. 나아가 악성프로그램에 의한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소비자가 업데이트의무를 부담하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밖에 유럽연합(EU)은 최근 디지털콘텐츠지침안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문제를 규율하고자 하는바, 그 내용을 소개하였다. 논의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자동업데이트는 소비자의 권익을 여러 방면에서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스템 제조업자는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하여 온라인에 의한 소프트웨어 자동업데이트를 실행하기에 앞서 소비자의 사전의 포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를 인도 또는 공급 시로 새기는 한, 그 시점에 하자가 없으면 민법상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업데이트 청구권은 매도인에 대한 것이건 제조업자에 대한 것이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계약적 등가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일정기간 동안에는 업데이트가 제공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할 것이다. (3) 임베디드 시스템 자체는 물론 거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후발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경우에도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관찰의무 및 그와 연동된 위험방지의무로부터 제조업자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법에서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으로 인하여 위험방지수단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비롯한 리콜이 포함되는지의 문제는 이제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되었다. (4) 소비자는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부진정의무(Obliegenheit)를 진다고 할 것이나, 이것은 시스템 제조업자가 적시에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5) 디지털콘텐츠 또는 디지털서비스 공급자의 디지털콘텐츠 업데이트 의무를 부과한 EU 디지털콘텐츠지침안의 규정이 관철될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특히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행시스템이나 내비게이션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이다. (6) 소프트웨어 제조업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하여 여하한 종류의 반대급부도 요구하지 않는 경우의 업데이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제조업자가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Software kann nicht fehlerfrei programmiert werden. Der Beitrag erläutert im ersten Abschnitt die Problematik. Er arbeitet heraus, dass das z.B. auf einem Navigationsgerät gespeicherte Kartenmaterial durch den Um- oder Ausbau von Straßen veralten kann mit der Folge, dass eine zielgenaue Navigation erschwert bzw. zum Teil unmöglich wird. Die Hardware funktioniert jeweils uneingeschränkt, die installierte Software schränkt die Nutzung des Geräts aber erheblich ein. Eine Aktualisierung der Software (Update) würde das Problem lösen. Es stellt sich die Frage, ob der Käufer einen Anspruch auf Bereitstellung von Updates hat. M.a.W.: Es ist der Frage nachzugehen, ob und in welchem Umgan der Anbiter derm Verbraucher die Aktualisierung der bereitsgestellten Software schuldet. Der Verfasser legt im nächsten Abschnitt dar, dass sich Ansprüche des Käufers eines embedded Systems auf Updates gegen den Verkäufer und gegen den Hersteller richten können. Er untersucht zunächst mögliche Ansprüche gegen den Verkäufer. Denkbar ist ein Anspruch aus dem Gewährleitungsrecht wenn ein Mangel bei Gefahrübergang vorlag. Der Verfasser untersucht den Zeitpunkt des Gefahrübergangs und zeigt auf, dass eine Nachbesserung durch Entwicklung der Software dem Verkäufer in der Regel nicht möglich sein wird. Daher kann der Käufer allenfalls ohne Fristsetzung vom Kaufvertrag zurücktreten. Er bekommt dann den Kaufpreis zurück und könnte ein Gerät mit aktueller Software kaufen. Zu einem Anspruch auf Updates führt dies indes nicht. Der Verfasser geht im nächsten Abschnitt darauf ein, dass diskutiert wird, dass Verkäufer und Käufer nicht nur einen Kaufvertrag über die Hardware abschließen, sondern einen darüber hinausgehenden Vertrag eingehen. Ferner untersucht der Verfasser nebenvertragliche Ansprüche aus dem Grundsatz von Treu und Glauben und gehen auf eine ergänzende Vertragsauslegung ein. Im Folgenden befasst sich der Verfasser mit Ansprüchen gegen den Hersteller. Er beleuchtet Ansprüche aus Garantie. Zudem geht er auf die Produkthaftung ein. Aus Ausblick auf die Richtlinie über digitale Inhalte bildet den Abschluss des Beitrags.
Ⅰ. 들어가며
Ⅱ. 시스템 제조업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자동업데이트
Ⅲ. 담보책임에 기한 업데이트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기한 업데이트 청구권
Ⅴ. 소비자의 부진정의무
Ⅵ. 유럽연합의 디지털콘텐츠지침안
Ⅶ.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