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5조 1항의 등기 없는 점유시효취득은 권리 없이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 즉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민법학의 화제가 되는 법률조항이다. 다수견해와 대법원은 제245조 1항을 제187조 본문의 ‘법률의 규정’의 예외로 새긴다. 그러나 이는 민법의 구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주장이다. 기존의 이해와 달리, 제245조 1항은 권리 있는 물권취득에 관한 제186조와 대칭관계를 이루는 멋진 짝을 이루는 법률조항이다. 이런 조합관계를 기초로 입법자는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형식주의와 성립요건주의를 민법 전체에서 관철한 것이다. 그리고 제186조와 제187조, 그리고 제245조 1항의 비교는 또한 등기청구권을 규범화함이 없이 오로지 등기를 성립요건 또는 물권취득요건으로 선언한 입법방향을 확인한다. 그리고 제245조 1항은 단순·명쾌하고 품위 있는 법률조항이다. 특히 이는 그 자체로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구성미를 보인다. 그럼에도 다수견해와 대법원은 의사주의와 대항요건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민법학의 잔상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느낌을 준다. 현행민법에 맞는 해석을 위한 실마리를 제245조 1항에서 찾아야 하며, 격조 있고 멋진 법문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법 제245조 1항의 등기 없는 점유시효취득은 권리 없이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 즉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민법학의 화제가 되는 법률조항이다. 다수견해와 대법원은 제245조 1항을 제187조 본문의 ‘법률의 규정’의 예외로 새긴다. 그러나 이는 민법의 구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주장이다. 기존의 이해와 달리, 제245조 1항은 권리 있는 물권취득에 관한 제186조와 대칭관계를 이루는 멋진 짝을 이루는 법률조항이다. 이런 조합관계를 기초로 입법자는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형식주의와 성립요건주의를 민법 전체에서 관철한 것이다. 그리고 제186조와 제187조, 그리고 제245조 1항의 비교는 또한 등기청구권을 규범화함이 없이 오로지 등기를 성립요건 또는 물권취득요건으로 선언한 입법방향을 확인한다. 그리고 제245조 1항은 단순·명쾌하고 품위 있는 법률조항이다. 특히 이는 그 자체로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구성미를 보인다. 그럼에도 다수견해와 대법원은 의사주의와 대항요건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민법학의 잔상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느낌을 준다. 현행민법에 맞는 해석을 위한 실마리를 제245조 1항에서 찾아야 하며, 격조 있고 멋진 법문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는 말
Ⅱ. 제245조 1항의 입법연혁
Ⅲ. 제245조 1항의 법률문제
Ⅳ. 점유시효취득을 위한 시효완성의 효과
Ⅴ. 점유시효취득과 관련된 법률문제
Ⅵ.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