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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부당이득반환관계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n regard to the direct payment of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 Focusing on Judgement of Supreme Court 2016. 3. 24. Sentence, Supreme Court Judgement 2009Da67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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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원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후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발주자가 그 후 가압류에 기초한 압류 및 추심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게 되자,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후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직접지급청구권과 압류의 우열에 관한 종래의 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하고, 거기서 나아가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잔여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대신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하수급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도급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직접지급사유 및 직접지급 요청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곧 원사업자의 원도급대금채권의 수급사업자에의 이전은 일어날 수 있으며, 다만 수급사업자는 위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원도급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은 객관적으로 양립가능하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으로 되지는 않는다. 다만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나아가 실제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수령하면,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의 취득 즉 원도급대금채권의 수급사업자에의 이전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변제한 것은 법률상 원인을 잃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 당시 원도급대금채권 잔액을 초과하는 가압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도급대금채권의 이전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직접지급요청 당시 원도급대금채권 잔액을 초과하는 가압류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가압류에 기한 본집행 즉 환가절차에 의한 변제까지 이루어진 때에만,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부당이득반환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2) of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when agreement has been made among the person placing an order, principal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that the person placing an order shall pay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directly to the subcontractor, the person placing an order shall pay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corresponding to the completed portion of construction directly to the subcontractor. According to the judgment, as a result of provisional attachment against the right of the principal contractor, subcontractor is not allowed to claim direct payment of subcontract consideration. Therefore the person placing an order can claim return of unjust enrichment of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to settle directly. However, even if the creditor of the principal contractor seizes the claim against the person placing an order, the right of subcontractor to require payment directly by the demand for direct payment can occur. But the subcontractor will acquire the right restricted by the preceding provisional attachment. At this stage, provisional seizure of creditors against the person placing an order and occurrence of direct payment right can be objectively compatible. Even if the person placing an order reimburses the subcontractor, it will not become unjustifiable immediately. However, after the provisional seizure obligee acquires the source of enforcement and proceeds to seizure and collection orders, namely in fact after receiving the repayment from the third debtor(the person placing an order), the acquisition of the right to demand direct payment by the subcontractor, that is, the relocation of the claim of the principal contractor to the subcontractor will lose its effect, so that the payment by the person placing an order to the subcontractor will be subject to the return of the unreasonable gain due to the loss of the legal cause. In this judgment, it is not reasonable, just because there was a foreclosure beyond the credit amount of the at the time of subcontractor s request for direct payment, to deny occurrence of the right to demand direct payment as well as relocation of the claim of principal contractor against the person placing an order, and also to allow the person placing an order to return the unjust gain on the construction fee paid to the subcontractor.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대법원의 판결이유]

[연구]

Ⅰ. 序

Ⅱ.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

Ⅲ. 3당사자 사이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와의 비교

Ⅳ. 원도급대금채권에 대한 집행보전과 직접지급청구권의 우열관계

Ⅴ.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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